지난 5일 정부의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25만 가구가 공급되는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이 발표되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셋집을 구입할땐 한 자녀는 0.2%포인트, 두 자녀는 0.3% 포인트, 세 자녀 이상은 0.5%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2년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세금면제와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만 29세 이하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이 허용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