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이미연 영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약 6000명의 베트남 여성이 매년 한국인과 결혼했다.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신부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은 결혼 관련 단체의 운영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여성의 경우도 한국에 오기 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당사자라도 법을 위반하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베트남에서는 여성협회만 결혼 중매를 할 자격이 있다.
대사관에 따르면 하노이에서는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가 문화, 사회 및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배우고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처리에 대해서 알리는 서비스 센터가 운영중이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가는 베트남인 관광객 수는 200% 증가했고 유학생 수는 700% 이상 급증했다.
최근 한국 대사관은 한국에 가는 베트남인의 비자 신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하노이에 리셉션 라운지를 개설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