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인 2일)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최대 11.422mSv),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최대 5.283mSv),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8.951mSv) 등에서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능성 속옷라이너 제품은 연간 피폭선량이 0.015mSv로 기준치 미만으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이날 발표에는 일부 조사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나머지 제품들은 왜 발표를 안한 것인지 설명조차 없는 상황으로 특히 해외 구입 라텍스 제품들은 그동안 많은 간이 측정을 통해 라돈검출이 확인됐음에도 원안위가 계속해서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많은 사용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들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해외구입 라텍스 제품 등의 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