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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이물질 손배소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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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이물질 손배소 '악재'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얼음정수기 니켈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코웨이는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얼음정수기 니켈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코웨이는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나왔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숨겼다. 뿔난 10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은 그해 8월 코웨이를 상대로 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코웨이가 패소할 경우 니켈 관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초로 예정됐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연기했다. 소송을 낸 코웨이피해대책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희웅 변호사 측은 법원이 자료 보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6일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0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니켈의 유해성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코웨이는 니켈 논란이 불거진 당시 고객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건강을 해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니켈 섭취 기준(0.5㎎/day)을 바탕으로 따져보면 체중이 10㎏인 유아가 매일 1ℓ씩 마셔도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는 주장이다.

코웨이가 내놓은 주장과 달리 얼음정수기가 사용자들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코웨이가 내놓은 주장에 물음표가 찍히는 대목이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얼음 정수기 니켈 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을 중단한 이후 응답자(41명)의 85.2%는 피부질환 증상이, 85.7%는 장염 증상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해당 정수기를 쓰면서 새로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90.2%에 달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하대부속병원 작업환경의학과에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로 외래 진료를 본 47명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팀은 지난해 2월 전화설문을 통해 오염된 정수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했다.

남희웅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재판부가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유해성과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1년간 알리지 않은 코웨이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