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은 그가 집유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도주한 뒤 친구 A씨에게 부탁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부탁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차량 죄로 2번,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재 장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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