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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잡아라!..연말정산 대비 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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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잡아라!..연말정산 대비 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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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장인들의 신용카드를 활용한 소득공제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돌려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보면 올해 지출 내역과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해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정보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예상액을 합산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두 배 높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에서 최대 30%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연소득이 7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 이하인 소비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이 한도다.

소득은 연봉 이외 수당까지 포함돼 연봉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어 작년 연말정산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파악해두는게 좋다.

올해 7월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지불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채운 경우 추가로 100만원 도서 공연비용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맞춤형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감면율이 70%에서 90%까지 확대된다. 2013년 1월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직장을 구한 34세 이하 청년은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후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퇴직했다가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재취업하면 소득세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과금이나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새 차 구입비용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부터 구입비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