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 8만1623개의 댓글 141만643개에 총 9971만1788번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