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등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누리집은 15일, 모바일은 18일에 각각 개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한후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면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넘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