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놀부는 놀부부대찌개 & 철판구이 및 놀부보쌈 등의 광고분담금을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놀부는 2019년 첫 상생 행보로 가맹점 광고분담금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가맹점 계약 조항에서 삭제했다. 가맹점의 광고분담금 면제는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놀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놀부는 지난해부터 놀부부대찌개, 놀부보쌈, 놀부옛날통닭 등 가맹점과의 계약서를 갱신했으며, 계약 조항에서 광고분담금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로써 각 가맹점들은 연간 최대 360만원(월 30만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