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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통째로 분실했다면?…신용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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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통째로 분실했다면?…신용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 안내 캡쳐 화면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 안내 캡쳐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A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 여행지에 도착한 그는 온 가족과 다같이 식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그때서야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로 사용하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모두 지갑에 들어있었던터라 A씨는 난감하기만 했다.

이처럼 신용·체크카드를 여러장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면 당장 결제할 때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일일이 분실신고를 하기도 막막하다. 이 때 신용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1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는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1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타 금융사의 카드도 일괄적으로 분실 신고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와 가족카드라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신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분실 신고를 할 때 타사 카드도 선택해 일괄분실신고를 하면 되는데, 전화외에도 PC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외 어디서든지 신고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상시 활용 가능하다.

다만 분실신고 일괄 해제가 불가하므로 해제를 할 경우에는 각 금융사로 연락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는 신한·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8개 카드사와 농협·기업·수협·SC제일·씨티·제주·DGB대구·광주·JB전북·BNK경남·BNK부산은행 등 시중은행 11곳,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2곳이다.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 체크카드 발급 가능한 금융사의 카드는 금융사별로 별도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