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북도 영주시 모 중학교 A군 가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북도 영덕에 있는 경북도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학교 수련회 도중 A군이 졸았다는 이유로 B교사한테 처벌을 당해 A군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A군의 가족은 B교사를 학교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다음날 갈비뼈 부위가 아파 보건실을 찾아갔다. 다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수련회가 끝난 23일 병원을 찾아 갈비뼈 골절, 머리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학교 측은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격리 조치했다. B교사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B교사는 교육청 조사에서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폭행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