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어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이 어려운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총 800억 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분할상환 기일이 임박한 기업들에게는 분할상환금을 유예해주고 신규 대출 또는 대출 만기 연장시에 최고 1% 포인트까지 금리도 깎아준다.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다.
농협은행도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6%포인트의 우대 금리 적용, 이자와 대출상환금을 최대 12개월까지 납입유예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Sh수협은행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 종사자들을 위해 일반자금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고, 이외에도 신용카드 결제 유예, 연체료 면제 등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하나카드도 카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해주고, 카드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다. 또 청구 유예기간에 할부이자나 카드대출이자는 면제해주며, 다음달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신한카드도 최대 6개월간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 등을 준비했다. KB국민카드도 6개월간 청규유예되며, 특히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고 카드대출의 금리도 깎아준다.
이외에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도 청구 유예 혜택과 카드 대출금리를 30% 깎아주는 등 타사와 유사한 청구 유예와 채권추심 중지와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여기에 상호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이 태풍 피해 고객들에게 1년까지 채무 만기연장을 해주고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대출이 있는 고객 중 대출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일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처럼 1·2금융권에서 잇따라 태풍 링링의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차원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 적도 있지만 이제는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며 "아무래도 그동안의 학습효과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인 기업으로서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금융사들이 피해 고객들의 지원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사들은 올해 초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하자 이번 태풍 피해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처럼 각종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카드대금의 청구를 유예해주는 등 금융지원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는 이같은 금융지원외에도 금융지주부터 시중은행, 저축은행업계가 나서 각종 성금을 모아 쾌척하기도 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