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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항소심에서 윤서체 저작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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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항소심에서 윤서체 저작권 소송 승소

소송결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저작권 분쟁에 긍정적 영향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디자인회사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디자인회사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디자인회사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8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윤디자인은 시교육청이 윤서체를 불법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하여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증거자료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부적합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비슷한 사례인 인천시교육청 손해배상 사건에서 ㈜윤디자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었기에 항소심에서 시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적었지만, 증거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저작권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윤디자인은 시교육청이 윤서체를 불법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윤서체 글꼴. 사진=서울시교육청이미지 확대보기
㈜윤디자인은 시교육청이 윤서체를 불법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윤서체 글꼴.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번 판결은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꼴 저작권 분쟁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소송건으로 항소중인 경기도교육청의 판결과 각 시도교육청의 향후 소송 발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학교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