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결제 수단 및 용처별로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한 예상 세액을 토대로 서비스 이용자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알아볼 수 있다.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 검증' '절세 주머니'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용' 등 콘텐츠를 제공한다.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직한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재신청할 때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알아볼 수 있다.
대화형 자기 검증은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공제 요건 및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다.
절세 주머니는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소득과 세액 공제 요건 등 절세·유의 도움말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용에서는 지난 2016~2018년 귀속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 세액, 실효 세율, 기납부 세액, 추가 납부 및 환급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은 본인 인증을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전처럼 사진 촬영 등의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 주택 요건 완화 등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 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한도를 초과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이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기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미용 관련·숙박 시설 서비스 등 적용 직종을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세대주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