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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 매수” 아파트 편법 증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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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 매수” 아파트 편법 증여 ‘무더기 적발’

지역별로는 강남‧마용성지역 최다…‘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다수
정부,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 지속 시행…‘투기와의 전쟁’ 선포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미성년자(만 18세) A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 원)에게 분할 증여받았다. 이후 A씨는 약 11억 원(임대보증금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국토부는 편법-분할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해 해당 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꾸린 합동조사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8~9월 서울 전역 아파트 실거래 신고분 2만8140건으로, 이중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거래 2228건(약 8%)를 1차 추출했다.

이후 합동조사팀은 우선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 가능한 1536건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991건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탈세 등 불법의심 사례 532건을 통보받아 불법여부를 심층분석 중이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50건(36%)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238건(15%)로 그 뒤를 차지했다. 그 외 17개구가 나머지 748건(49%)을 기록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 원 이상이 570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억 원 미만 560건(37%)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 406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도 176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선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최종 미제출시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과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최고 수준 강도의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