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이 13억3370만 주로 전년 대비 98.3% 늘었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8.2% 감소한 17억2379만 주로 집계됐다.
전매제한은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10억142만주(58.1%), '최대주주(코스닥)' 2억3251만 주(13.5%)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보호예수 설정 추이의 경우 10월이 4억702만 주(13.5%)로 가장 많았고, 3월이 4978만 주(1.6%)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 수는 314개사로 전년 동기(308개사) 대비 1.9%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1개사, 코스닥시장 263개사로 구성됐다.
반면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 주식은 24억3194만 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이 14.4% 증가한 8억7537만 주를 기록했고 코스닥시장은 15억5656만 주로 15.3% 감소했다.
보호예수가 해제된 회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314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51개사, 코스닥시장에서 263개사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식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 회사는 우리금융지주(1억4297만 주), 금호타이어(1억2927만 주), 이아이디(9000만 주), 한진중공업(6877만 주),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4750만 주) 순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나노이화전기공업(1억390만 주), 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7624만 주), 이트론( 5859만 주), 나노스(5334만 주), 에스맥(5175만 주) 순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 설정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호예수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과 최대주주(유가증권)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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