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를 중시하는 의견과 알려지지 않을 권리, 즉 개인 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의견이 종종 갈등을 빚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퓨리서치센터가 무작위로 모집한 미국인 패널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았다.
퓨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서 “인터넷에 떠있는 개인과 관련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알려지지 않을 권리’는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구글 사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아온 개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구글에 개인 기록 삭제를 요구한 EU 회원국 시민만 해도 88만명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