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인의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는 급여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휴가를 했다는 기업은 5.8%로 무급휴가보다 다소 적었다.
유급휴가(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30%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무급휴가 기간은 2주가 25%로 가장 많았고, 1주 23.8%, 3주 8.8% 등의 순이었다.
복귀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7.5%나 됐다.
복귀시기 미정 기업은 대기업(7.1%)보다 중견기업(35.7%)과 중소기업(34.1%) 비중이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ㆍ숙박 업종의 경우 무급휴가 비율은 20.7%, 급여삭감 비율은 6.9%로 집계됐다.
한편 29.8%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