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께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 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망자 등 피해주민 구호,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어업인·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융자·상환연기·이자감면, 국세·지방세·건강보혐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8차례의 사고에 의해 선포된 전례가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