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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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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시설 면적당 50% 주차장 확대 허용
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3개 시설 '주차장 확대' 용도변경 가능
아파트 주차장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아파트 주차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조성돼 있는 필수시설인 도서관에 이용자가 거의 없어 입주민들이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려 해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으론 원칙상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입주민이 속앓이해 왔다.

그러나 이르면 올해 연말께 필수시설의 용도변경이 허용돼 무용지물 되다시피한 아파트 도서관을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 지방자치단체 허가와 신고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필수시설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경시설이나 여유공간을 주민공동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도 쉽게 했다.

즉,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으로 용도변경하는데 필요한 입주자 동의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일부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각 면적 50%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확대 변경)하는 것도 허용됐다.

주차장 용도변경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3개 시설에 주차장 용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도 현행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면 “이번에 허용 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넓힘으로써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 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늘리는 경우에 동의 요건을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내에 조경시설을 철거하려면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 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에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건설 이후에 변화된 사회 여건이나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11일 이후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