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손해의 유형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재물손해로는 수리비가 있다.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당연히 수리비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 어떤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보험회사는 거의 없는 듯하다.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대물손해로는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있다.
○ 수리비 : 자동차나 피해물을 수리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 교환가액 : 수리불가능하거나 폐차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 대차료 : 사고로 비사업용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렌트비등 손해
○ 휴차료 : 사고로 사업용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해
○ 영업손실 : 사고로 사업장이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실된 이익 손실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사고 수리 후 차의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수리비
수리비는 자동차나 피해물을 수리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다. 여기서 수리비란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하며, 수리비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 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 열처리도장료가 포함된다. 단, 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범퍼나 후드, 펜더, 도어 등 외장부품을 수리할 때 부품 교체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한편, 수리비는 사고직전 피해물 가액(시세)의 120%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차량충당연한(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적용받은 승용, 승합, 화물차량은 가액의 13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가용승용차인 피해 차량의 중고차시세가 200만원이고, 예상수리비가 250만원인 경우, 보험사는 시세의 120%인 240만원까지만 보상하게 된다. 물론 피해자가 수리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에는 중고시세인 2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 교환가액
교환가액은 사고로 피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폐차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말한다. 흔히 이러한 손해를 전손이라고 칭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사고직전 중고차시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종의 차량을 취득할 때 소요되는 취등록세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 대차료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다. 차를 대신 빌려 사용해야하는 렌트비용을 말한다. 대차료는 크게 대차를 하는 경우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으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동급의 대여자동차란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다만, 대여자동차의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최저요금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동일 규모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경형(1000cc미만), 소형(1600cc미만), 중형(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 등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를 말한다.
피해자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나 이륜차, 버스, 건설기계와 같이 대여자동차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또는 사업용 해당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폐차한 경우에는 10일만 인정받을 수 있다.
◇ 휴차료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나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영업손해, 즉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의 휴차료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수입이나 영업손해에 대한 세법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해당 사업용 차량의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대차료와 마찬가지로 수리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폐차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가 수리를 완료하였지만 운전자가 부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휴차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상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휴차료와 대인의 휴업손해를 함께 받으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다.
◇ 영업손실
영업손실은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이 파괴되어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상실된 이익을 말한다.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장에 발생한 영업손실을 말하며, 영업손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소득액(이익)과 고정경비의 합계액을 휴업기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고정경비란 임대료, 직원의 인건비와 같이 휴업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사고차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내구성 등에 영향을 미쳐 중고차시세가 떨어지게 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자동차의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수리비가 사고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20%, 2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5%, 5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약관상의 지급기준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제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법원 판결과 다른 불합리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시키는 등 합리적인 보상기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대권 H&T차량기술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