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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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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9일 경찰과 소방 구조대가 서울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9일 경찰과 소방 구조대가 서울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청 전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