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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ISA 되살리기"…내년부터 학생·주부도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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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ISA 되살리기"…내년부터 학생·주부도 주식투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창구이미지 확대보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창구


내년부터 학생이나 주부도 소위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ISA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키우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 소득을 내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때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9% 분리 과세하는 방식이다.

농·어민이나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형은 소득의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출시 초반 주목받았던 ISA는 주식을 직접 담지 못한다는 단점에다가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작년 말 현재 ISA 가입자는 208만 명, 가입금액은 6조3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운용재산에 주식을 넣고 가입요건을 낮추는 식으로 ‘ISA 되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개정안은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추가하고 주식 양도차손 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예·적금 이자 소득으로 100만 원을 벌고 펀드에서 배당소득으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주식 양도차손으로 1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소득합계액은 100만 원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손은 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의무 계약기간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들도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났다면 계좌 해지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연 2000만 원인 투자금 납입한도도 이월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입 1년차 때 1000만 원만 납입했다면 2년차 때 나머지 한도 1000만 원을 이월, 3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월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SA 운용기관에는 기존의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 외에 투자중개업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가입·연장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