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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위터, 사용자 정보 무단 사용…최대 2억5000만 달러 벌금 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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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위터, 사용자 정보 무단 사용…최대 2억5000만 달러 벌금 낼수도

트위터가 최대 2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트위터가 최대 2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로이터
트위터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최대 2억5000만달러를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계정 사용자들이 보안을 이유로 제공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광고목적에 활용한 협의다.

앞서 트위터는 3명의 해커에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 재계 인사들과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등 유명인사들의 계정이 뚫리면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트위터는 3일 공개한 2분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재무보고서에서 최대 2억5000만달러가 벌금으로 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위터에 따르면 FTC는 2013~2019년 고객들이 보안을 위해 제공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대상을 특정한 광고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는 벌금 규모가 1억5000만~2억5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벌금 규모 추산은 트위터가 FTC의 2011년 동의명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FTC가 트위터에 불만을 나타낸데 따른 것이다.

동의명령은 당국이 일방적으로 벌금 규모를 정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과 상의해 개선사항들을 논의하며 이에 합당한 수준의 벌금 규모를 합의를 통해 정하는 제도이다.

2011년 FTC의 동의명령에 따르면 트위터는 포괄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지하고, 보안·개인정보보호 관행을 통한 소비자 오도에 나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트위터는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최종 해결 방안 도출 시기나 조건 등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트위터는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15일 해킹 공격에 따른 충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트위터는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 기반 확장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광고주들 사이에 브랜드와 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