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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이혼, 왕진진과 3년 만에 결별…재산분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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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이혼, 왕진진과 3년 만에 결별…재산분할 일부 승소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10일 왕진진과 결혼 3년 만에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고 완전 결별했다. 사진=낸시랭 트위터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10일 왕진진과 결혼 3년 만에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고 완전 결별했다. 사진=낸시랭 트위터 캡처
팝아티스트 낸시랭(44)이 왕진진(40‧본명 전준주)과 결혼 3년 만에 완전히 결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조용희 판사는 10일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전씨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일부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두 사람 간의 구체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낸시랭은 지난해 4월15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같은 해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은 두 달 후인 5월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급 지명수배 중인 전씨는 검거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질 경우 취하는 조치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과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2017년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