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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으로 중학생 1인당 15만 원 '학습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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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으로 중학생 1인당 15만 원 '학습 지원금' 지급

중학생 132만명, 학교밖 청소년 16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오는 12일부터 올해 안에 지원할 방침

7일 경기 안양남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꽃꽂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7일 경기 안양남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꽃꽂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이달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4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마련된 비대면 학습 지원금은 이달 중 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총 148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 132만 명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대안학교 학생이나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청소년 16만 명은 교육지원청 신청·접수를 통해 10월 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중학생의 경우 학교가 준비되는 대로 이달 8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16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절차를 밟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아동 238만 명·초등학생 270만 명 등 신속 지급 대상자 508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총 1조 원 지급이 추석 연휴 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오는 12일부터 올해 안에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해 임금 일급 기준인 1일 13만 원 한도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급휴가비 대신 4인 가구 기준으로 2주 이상 격리 시 월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는 8만4000건이 신청돼 626억 원이, 유급휴가비는 1만5000건이 접수돼 165억 원이 지원됐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도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5일까지 198만1000명에게 2조1252억 원이 지원됐다.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다.

또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 5일까지 7247명에게 36억20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장려금은 지난 8월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중에서 1시간 내외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