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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놓친 근로·자녀 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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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놓친 근로·자녀 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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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일 "2019년 소득분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지난 5월 받았지만,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된다.
2019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같은 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홑벌이·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35만 원, 홑벌이 가구 234만 원, 맞벌이 가구 270만 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63만 원이다.

기한 후 신청이라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2억 원 미만이면 50%를 차감한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마친 뒤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해야 한다"면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 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