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세청,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연장

글로벌이코노믹

국세청,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연장

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은 5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 연장 대상자는 연매출액 기준 도·소매업자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자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사업자 등 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 87만 명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유흥·단란주점업자, 전문직 종사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했다.
국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납부 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징수 유예 승인 통지서를 발송한 뒤 2021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 기한이 적힌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 경우에는 3월 2일까지 내면 된다.

2월 1일이었던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4월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직권 연장 기간 포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징수 유예'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달 30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액(2020년 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 신고 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이를 원하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이 기간 세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납세자'다.

이들은 중간 예납 세액을 내는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고 내면 된다.

중간 예납 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