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 연장 대상자는 연매출액 기준 도·소매업자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자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사업자 등 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 87만 명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유흥·단란주점업자, 전문직 종사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했다.
이 경우에는 3월 2일까지 내면 된다.
2월 1일이었던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4월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직권 연장 기간 포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징수 유예'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달 30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액(2020년 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 신고 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이를 원하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이 기간 세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납세자'다.
이들은 중간 예납 세액을 내는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고 내면 된다.
중간 예납 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