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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경제단체,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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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경제단체,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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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규제 입법의 통과로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를 신설한 개정 상법과 관련,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이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했다.

경제계는 또 외부세력의 감사위원(이사) 후보 제안 등 주주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기간(현행 6개월)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는 제외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간접 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회사 규제)까지 신설돼 기업의 분사, 인수·합병(M&A) 등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혁신과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회사 간 협력관계를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때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