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산업재해 은폐기업의 산재 예방활동 실적이 뛰어날 경우 종전까지 공공입찰 가점을 주었으나 오는 4월부터는 가점 혜택이 원천 배제된다.
조달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행정 내용을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 공개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건설재해 예방 우수기업의 가점 대상을 공사금액 구분 없이 모든 공사로 범위를 넓히고, 배점 한도도 최대 2점으로 올려 새해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산업재해 은폐기업에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따른 가점(1점) 우대혜택을 올해부터 없애 산업계의 재해 예방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공공입찰의 혁신제품의 구매예산과 지정제품 품목도 크게 늘린다.
올해 혁신제품 구매예산은 지난해 293억 원보다 52% 증가한 445억 원으로 책정됐다. 혁신제품 지정품목 수도 345개에서 2.3배 수준인 8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신청도 올해 2월, 5월, 9월 등 연중 3회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때 감점 제재 대상이었던 부정·부당 사업자(1년 6개월 제재기간 적용)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치도 오는 3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의 판매 목표액도 지난해 804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올려잡았다.
아울러 종전에 2억 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 물품 입찰에만 신인도 가점(2점)을 우대적용했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오는 3월 입찰공고분부터 문호를 개방해 모든 적격심사 대상 물품 입찰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최대 3점을 부여하는 가점항목을 신설하고,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같은 불공정 조달 행위를 신고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 때에도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을 미리 파악해 경영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