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이 산업 발전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법 위반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올리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100%인 IT기업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2%인 제조업체의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매출이 동일해도 최대 과징금은 50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개정안에 현행 시행령 기준(매우 중대한 위반 2.7%·중대한 위반 2.1%·일반 위반 1.5%)을 적용하면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 원에 이르고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6088억 원 부과된다"고 했다.
경총은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