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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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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애용의 양형 기준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1년∼2년 6개월로 늘렸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렸다.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년∼3년 늘어난 것이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상당 금액 공탁'은 사후적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 감경인자에서 삭제됐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지만 이번 확정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고,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의 권고 형량은 최대 3년 6개월로 결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