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서 접수된 금감원 관련 민원은 1744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138건 대비 53.3% 급증한 수준이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유명한 전문가들을 사칭하며 채널을 개설하는 등의 사기기법도 나오고 있다.
법의 허점도 주식리딩방을 양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신고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금감원이 점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금융당국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미신고업체는 금감원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주식리딩방 피해자 급증하자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도 종전 3월 말에서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조치와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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