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우남 마사회장 논란에 말산업 붕괴 방치 안돼" 국회·말산업계 한 목소리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공기업

공유
2

"김우남 마사회장 논란에 말산업 붕괴 방치 안돼" 국회·말산업계 한 목소리

말산업계 "내부 분란을 말산업계 전체 파국으로 몰고가지 말아야"...온라인 발매 법제화 촉구
국해 농해수위 "말산업계 위기상황 엄중...5월 초 법안소위서 마사회법 개정안 논의 재개"
말 농가 "대출도 한도 다 차...상반기 유보금 고갈되면 방법 없어"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관람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텅 비어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관람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텅 비어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의 폭언 논란으로 마사회와 말산업계가 혼돈에 휩싸인 가운데, 이로 인해 말산업 붕괴 위기가 방치돼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말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4일 마사회와 말산업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코로나18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승마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축산발전기금 14억 원을 투입해 승마 유관협회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의 전국·광역·기초 단위 승마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관중 경마 시행을 통한 경마 종사자 지원에 이은 승마 유관단체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1년 넘게 계속된 경마 중단으로 축산발전기금의 원천인 마사회의 매출이 전무하고 유보금도 올해 상반기 중 고갈된다는 점이다.
말산업계는 온라인 발매 법제화를 통한 경마 정상화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김우남 마사회장에게 기대감을 보였으나, 최근 김 회장의 폭언 논란으로 김 회장의 추진력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부산·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촉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경마축산업 정상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정부, 마사회에게 말산업계 종사자의 생존권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우남 마사회장의 폭언 논란을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모두가 합심해 온라인 발매 법제화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 분란을 외부 문제화해서 말산업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발매 법제화에 총력을 다하고 유보금 고갈 시 경마와 말산업 종사자 생계 대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무관중 경마를 통해 말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해 왔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경마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왔으나, 마사회 유보금은 고갈 직전이고 코로나19는 4차 대유행이 우려될 만큼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통과가 불발돼 왔다.

이에 지난 2월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식품부에게 3월까지 말산업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해 오도록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농식품부는 위기극복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자가격리에 들어가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말산업계 위기상황이 심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농해수위는 오는 5월 초에 온라인 발매 도입을 담은 마사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하기로 하고, 농식품부에게 이 때까지 말산업 위기극복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말산업계의 위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속히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생산농가 관계자는 "말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빚까지 내며 버티고 있지만 대출도 한도가 다 차서 지금의 상황이라면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