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무역분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내놓은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들이 양자 및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에 환경협정 이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EU 등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환경 관련 내용이 이전에 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데다 이행 의무도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미국이 체결한 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USMCA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포함시키고 환경조항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의 경우 2011년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를 최초로 포함한 이후 환경규범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는 등 무역협정 내 환경 챕터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무역과 환경규범 조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11월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켰고 올해 11월 30일 열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무역협정의 의무 조항은 위반할 경우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구속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