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부동산세제 완화안이 입법화되면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보유자 일부는 세금 부담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세제 완화 내용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공시지가 종부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1000만∼11억2000만 원 선이다. 시세로 따지면 15억~16억 원 수준(현실화율 70% 적용)이다.
다주택자는 여전히 공시가격 합산 6억 원만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도 저가 주택 2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의 경우,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 장기특별보유공제를 달리 적용하면 저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혜택을 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줄이고, 일부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택한 것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가 시장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 완화 대상에 1주택자만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다소 덜어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시장이 안정되려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려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위 2%로 종부세 부과 대상을 못 박으면 집값이 폭락해도 그들은 종부세를 내야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위 2%라는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도 전혀 없어 국민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세금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 %(세율)로 적용하는데 금액 기준이 아니고 비율(%)로 대상을 정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매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추려내는데도 많은 사회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