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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이재용 부회장 풀려나도 취업제한·보호관찰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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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이재용 부회장 풀려나도 취업제한·보호관찰 '산 넘어 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207일 만인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207일 만인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대상자로 적용돼 글로벌 경영을 위한 행보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국민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간 수감됐다. 이후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 재수감 이후 재계 등에서 사면을 건의해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사면에 따른 여권내 반발 움직임에 결국 정치적 부담이 덜한 가석방으로 결론 났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은 담당 보호관찰관의 대면 면담 등 지도 감독을 받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 기한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 취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석방 됐지만 회계부정·불법합병 혐의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