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약관 변경 미통보 등 적발
과태료 2360만 원, 임원 3명 ‘주의’ 받아
과태료 2360만 원, 임원 3명 ‘주의’ 받아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11115100611047239d71c7606b1181318851.jpg)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위반 등으로 2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를 내렸다.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무선통신망을 포함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일정 기간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것.
또한 데이터 조회 내역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함께 적발됐다.
이 밖에도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에 대한 통지의무도 위반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등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약관 변경시 시행일 1개월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변경된 약관을 통지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 금감원을 통해 적발됐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