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농업인 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에 대해 차등 지원된다.
김산 군수는 “농촌 일손 부족과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를 앞당겼다”며“직불금이 농가 소득안정과 영농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액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과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