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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부터 전면 시행…“효과적인 자산 관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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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부터 전면 시행…“효과적인 자산 관리 기대”

은행, 핀테크, 금투 등 33개사 참여…정보보호 및 이용편의 제고
시범기간 중 발생한 개선 사항 보완…당국, 모니터링반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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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시스]
한달 간 시범 서비스를 거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선점을 보완해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금융투자, 카드, 상호금융, 핀테크 업권의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에서는 KB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 10개 은행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투자업권에선 키움·미래에셋·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 4개사가, 카드업권에선 KB국민·신한· 하나· BC·현대·우리카드 등 6개사가 참여한다.
핀테크 업권에서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10개 핀테크·IT업체가 참가하며, 이밖에 웰컴저축은행, 농협중앙회, 나이스평가정보 등이 참여한다.

다만 5일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동참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고객 개개인에 특화된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특히 지난달 29일 일부 핀테크사가 NH농협은행과 일부 금융사에 요청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중계기관의 처리 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해 전산장애를 방지하고,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규격과 다른 API를 개발하는 등 시범서비스 기간 나타난 개선사항들을 신속히 보완했다.

보완을 거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화면을 읽을 수 있는 스크래핑(scraping)이 전면 금지되고, 모든 이용자에게 API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사 417곳의 정보제공이 가능해지며, 국세 납세증명 자료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내역이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더욱 엄격해진 정보보호·보안 체계 속에서 소비자들이 종전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통합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꾸려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보완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