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한 EBS에 대해 2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명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EBS는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인 키움에셋플래너와 총 52편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했다. 또 협찬계약과 함께 '프로그램의 전화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기간인 2020년 4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2만101건의 전화상담 접수가 이뤄졌으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만280건의 상담신청이 이뤄졌다. 이렇게 수집된 총 3만381건의 시청자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EBS는 시청자들이 상담신청을 접수할 때 시청자 개인정보가 특정보험대리점에 제공된다는 사실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등의 관련 사실을 시청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여기에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협찬사 배너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보험대리점에서 직접 수집‧관리하는 화면이 EBS에서 운영하는 화면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EBS는 '상담DB 확보 등 협찬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작비 협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통위는 EBS가 동 협찬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상담을 유도하고 협찬주가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DB를 협찬주와 함께 수집하고 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개인정보 및 협찬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