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관내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용규제를 받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5,543개소로, 해당업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이쑤시개·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관내 식품접객업 밀집지역인 수송동, 조촌동 현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관내 식품접객업소 5,543개를 대상으로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관내 행정 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군산시민들이 청정한 환경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쉬고 그 환경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탄소중립 군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종광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