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십년 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언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원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 하지 않은 채 강제수용방식의 시행사가 개발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대는 2002년부터 8개 군소 시행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 부실화돼 부도로 인해 17차례 유찰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8년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공매에 입찰, 계약을 통하여 2020년 1월 사업시행자(변경) 지정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분란의 중심에는 A씨가 있다고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A씨는 다시 효성구역도시개발 사업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비대위와 강성점유자들 배후 조종하면서 조직적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목표는 대규모 금융조달 계획을 방해하고 각종 인허가를 방해해 현재의 시행사를 좌초시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실형까지 받은 동생 B씨를 앞세워서 민원인들의 조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결탁해 시청, 구청 등 방문해 시위를 벌이며 근거 없는 소문과 자료를 만들어 관계 행정청 및 정치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사에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등 사업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단점유자들의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시행사는 보상, 공탁 등 100% 완료했고, 관련된 이의재결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상과 관련된 분쟁은 중립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적법할 것이다. 이주대책은 법과 원칙을 떠나서 마련될 수 없다. 근거 없는 이주대책이야 말로 공정과 적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주대책 보장 성격이었을지 모르나 날이 갈수록 제3자가 개입해 사업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현재 효성도시개발 구역 사업에 빠른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누구보다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효성동 개발이 늦어질 경우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회적·국가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805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진정서와 설문지를 작성해 인천시와 계양구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은 효성동 지역개발을 위한 신속한 사업진행에 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사업을 방해하는 일부 외부 세력들이 주민들을 악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구청, 시청, 및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취재 중 한 제보자는 "A씨형제는 몇 가구 남지 않은 주민들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물게 해 1심에서 패소했다. 또 항소하겠다며 2월이면 C씨를 몰아내겠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3월이면 몰아내고 몇억씩 챙겨주겠다고 선량한 주민 40여 가구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는 5월이면 몰아낼 수 있으니 항소하자며 변호사 선임비를 주민들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나도 거기서 살아 처음에는 A씨 형제를 믿었지만 날로 갈수록 거짓과 선량한 주민들 발목만 잡고 자기네들 명분 쌓기 위함이고, 주민들은 A씨 형제를 믿지말고 직접 주민대표가 시행사를 만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A씨 형제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고스란히 주민들에 피해가 올 것이다”고 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