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만 19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로, 소득‧재산 기준은 따로 없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이지만,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총 220만 원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산모 대상 임신 출산 의료비 적극 지원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홍보를 통해 관내 청소년 산모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