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아동 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이 해당하며 생계·의료 가구는 4인 기준 100만 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기준 75만 원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기간인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되고, 대리 수령일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지급 대상자에 우편·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와 더불어, 청렴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생활보장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