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한다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보도했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바뀌면서 위택스 사이트 등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올해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이란 점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주민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