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은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완충 장치로 차량 하부에 설치되는 부품이지만 노후된 경우 이를 분리하고 절단해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불법 개조하면서 낙하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합동 단속팀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출하는 진출입로에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적재함에 판스프링 설치 여부,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미인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을 단속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튜닝 자동차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판스프링은 후행 차량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라며 “화물자동차의 불법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