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결의안에서“별내택지지구에 연면적 약 5만제곱미터의 대형물류창고가 지난해 5월 허가를 득하고 지어지고 있다”며“물류창고로 인한 대규모 화물차량 이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매연․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의회는“첫째, 감사원은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펴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의 고충을 헤아려 균형 잡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8만 별내동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하여 열린 감사를 실시 할 것 셋째, 남양주시민의 대표인 남양주시의원 개개인의 염원을 받아 신중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결의하며“감사원이 부디 공정한 감사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