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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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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 '철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온라인 광고 활용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5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5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에 대해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에 대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였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실제 조사결과 대다수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 1년여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라며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