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의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범행 대상인 40대 여성 변호사 B씨는 과거 A씨가 살인미수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올해 8월까지 B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코드1'을 발령,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경찰은 이별 통보를 한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20대 C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경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D씨가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계속해 D씨를 따라가며 만남을 이어가자고 협박했다.
이에 D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은 분리 후 귀가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C씨는 주택 배관을 통해 D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D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했다. 다행히 휴대전화 강탈 직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C씨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